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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금액·재산 기준 총정리 | 모의계산·신청방법·개편안

읽는 시간 약 16분

2026년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가 되면 가장 많이 궁금해지는 연금 가운데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두 사람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재산 기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 2026년 기초연금 금액
  • 소득 및 재산 기준
  • 국민연금 노령연금과의 차이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 2026년 이후 기초연금 개편안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2026년 기준
나이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 이하
최대 기초연금액월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월 559,520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지로)

따라서 월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나 금융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중요한 점은 생일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했다면 실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산군청)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에는 34만 2,510원이었기 때문에 2026년에는 7,190원 인상됐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기준연금액342,510원349,700원
인상액7,190원
인상률2.1%
부부 2인 최대액548,000원559,520원

이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일까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순히 최대 금액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따라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최대액을 받는다면

279,760원 × 2명 = 559,520원

입니다. (NABO)

따라서 흔히 말하는 ‘부부가 최대 55만 9,520원’이라는 금액은 부부감액이 적용된 후의 금액입니다.

2026 기초연금, 부부가 모두 받으려면?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매달 들어오는 소득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등

재산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임차보증금
  • 예금
  • 적금
  • 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회원권 등

복지로의 2026년 기초연금 안내에서도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2026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재산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또한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도 산정 과정에서 차감합니다. (복지로)

2026 기초연금 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될까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은 단순히 재산 전체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액,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화해서 다른 재산과 소득을 제외하고,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이 1억원

이라면 연 4%를 적용할 경우

연간 400만원,

월로 환산하면 약 33만 3,333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계산은 주택의 종류,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소득 등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단순한 예시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에서 안내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기초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
성격노후 소득 지원 제도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연금
주요 대상만 65세 이상 중 선정기준 충족자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요건 충족자
핵심 기준소득인정액가입기간·연금수급연령 등
재산 조사있음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은 아님
동시에 수급가능가능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는

524,550원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65세가 됐으니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즈리법률)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는 소득과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예상되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오더라도 이것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을 하면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노령연금

모의계산할 때 준비하면 좋은 정보

  • 본인의 근로소득
  • 배우자의 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사업소득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주택 및 토지 등 일반재산
  • 임차보증금
  • 대출 등 부채
  • 자동차 관련 정보

특히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여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생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orea)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청)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목포시 건강정보)

신청 후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개편안,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초연금과 관련해 앞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한편 향후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는 부부감액을 2027년부터 폐지하는 시나리오와 2027년 10% → 2028년 5% → 2029년 폐지하는 단계적 축소 시나리오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NABO)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를 2026년 현재 확정된 지급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2026년 제도에서는 여전히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 개편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개편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서는 부부감액 외에도 노인들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관련 계획에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과 기초연금·생계급여 연계 문제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다만 정책은 국회 입법과 예산,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라 실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40만원 확정’, ‘2027년 부부감액 폐지 확정’과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시행일과 공식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여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

기초연금에서 자주 하는 오해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아닙니다.

주택도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등을 반영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추가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 재산은 보지 않는다?”

아닙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2026년 기초연금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항목2026년 기준
신청 나이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부부 2인 최대액월 559,520원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
재산 환산율연 4%
대도시 기본재산액1억 3,5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8,5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7,250만원
신청시기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방법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얼마 이하이면 받는다’거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다’는 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금융재산, 주택과 토지,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 65세가 가까워진 분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인터넷에서 단순히 재산 기준만 찾아보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한 후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입니다.

앞으로 부부감액 축소나 기초연금 인상 등 개편이 확정될 경우에는 현재 기준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rimari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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